공제조합 보험제 14년 만에 개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사업용 차량 (화물차, 버스, 택시)은 일반 보험보다는 저렴한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8.2%, 1.7조원, 사업용 차량 100만대 가입/ 2020년 기준) 하지만 사고시 행정처리 및 보상이 미흡하고 조직 투명성 문제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시 화물차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심야, 주말 사고접수를 위해 24시간 365일 공제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간 차주는 야간 사고시 자비로 병원비 계산 후 공제조합에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둘째,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 전문가로 구성) 분쟁조정시 보다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피해자의 이의제기,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셋째, 사고시 공제조합의 지나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

넷째, 부패한 공제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조직 내외부 위원간 견제 제도를 추진합니다. (추천, 임명/200명 후보군 등록) 채용비리 관행은 필기시험 공용운영제도로 해소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합니다.

한편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는 폐지됩니다. (차량 교체시 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하는 제도)

이번 제도개선을 기점으로 자동차 공제조합이 전국의 수많은 차주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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