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신용·체크·선불카드 등 방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 1인당 현금 1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는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이 지급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방식이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은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총 35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문화업계 등 소상공인 112만5000명이 대상이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세분돼 지원 수준이 정해진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지급된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견주어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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