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21년 2차 2500명 입주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은 7.12~7.16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신규 모집한다.  무주택 자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해 준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7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버팀목 대출은 온라인으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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