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뵥요한 기자] 전동킥보드(PM)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소지 및 주차가 편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PM 관련 교통사고건수 및 사상자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2017년 117건, 2019년 447건, 사상자수: 128명>> 481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보며 (신설), 어떻게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차량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강일 때 (=차량신호 녹색)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일방과실로 인정됩니다.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 (100:0) 반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PM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추돌했다면, 차량과실 100 입니다. 한편 PM이 도로 이용시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적인 직진 차량과 충돌할 경우 예측과 회피가 불가해 일방과실 입니다. 아울러 PM 이용자가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시 100: 0 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은 원리 적용)
둘째, 보도,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킥보드가 도로로 진입하다 (교차로포함) 사고가 나면, 킥보드 과실 70% 입니다. (킥보드의 보도운행은 위법, 보행속도를 넘는 킥보드의 진입예상이 매우 어려움: 보행시속 5킬로미터: 킥보드 시속 최대 25킬로미터, 불법개조 킥보드 시속 95킬로미터)
셋째, PM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 뒤에서 오던 차와 추돌하면 60 % 과실입니다. (PM 과실이 더 중하나 후방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의무로 과실 일부를 부담) 단 정당한 이유없이 진로변경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방 공사구간, 장애물의 경우에 한해 적용함)
넷째,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뒤에서 오던 킥보드(직진)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가 추돌하면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선 자동차의 우회전) 킥보드 80, 차량 20 입니다. (PM 과실이 중하나 저속운행하는 PM을 자동차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PM이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 차량 과실이 70입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있으나 자전거 및 보행자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킥보드의 도로주행에서 사고를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관련법이 약자 보호 프레임을 탈피하고 차량과 대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울러 차량운전자가 킥보드의 특성을 인지하고 배려한다면, 언젠가 PM이 우리 사회가 꿈꾸는 친환경매체로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손해보험협회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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