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채용 3년 만에 18% 감소해

자료:사람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국내 기업들은 경력단절 여성 (이하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의 줄임말) 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단녀 채용을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근무 조건 상 불이익을 주는 기업도 있었다. 주로 '낮은 연봉','임시직으로 채용','수습기간 후 채용'등 불이익이었다. 기업들은 경단녀 채용을 늘리기 위해선 ‘경단녀 고용, 유지 시 세금감면 등 혜택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9일  국내 기업 1059개사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시행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30.3%에 불과했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39.4% ▲중소기업 28.3% 수준이었다. 

올해 경단녀 채용은 지난 2018년 같은 조사 결과인 48.3%보다 무려 18%나 감소했다. 특히, 과거 진행된 조사들의 경우 40%대를 유지한데 반해(2017년 45.7%, 2018년 48.3%, 2019년 42.3%),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 초반을 기록했다.

경단녀를 채용은 하더라도 근무 조건 상 불이익을 주는 곳도 있었다. 경단녀 채용 기업 10곳 중 4곳(38%)은 근무 조건에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 불이익 내용은  ‘연봉 낮게 책정’(63.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습기간 후 채용’(35.2%)▲‘단기 알바, 계약직 등 임시직 채용’(26.2%)▲‘경력 연수 차감’(19.7%)▲‘직책 미부여’(7.4%)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전체 경단녀 채용 중 절반 가량(46.2%)은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채용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 유지 시 세금감면 등 혜택 강화’(30.7%)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46.2%)‘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정착 및 의무화’(18.2%)(46.2%)‘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14.8%)(46.2%)‘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등 보조금 증대’(9.8%)(46.2%)‘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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