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국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가 개편 시행된다. 단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부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이 추가돼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21개국이다. 해당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되고,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정부는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헀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하여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PCR검사(입국 전, 입국 후 1, 6~7, 3),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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