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요즘은 tv채널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일반인이 높은 상공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드론 촬영 관련법을 정리했어요.

먼저, 낮 기준 150 미터 이하의 상공에서는 드론을 제약없이 띄울 수 있어요.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 지정구역은 아무리 낮은 상공이라도 드론 사용이 불가합니다.

150미터 이상의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와의 노선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 지정이 권고됩니다.

임시공역 지정은 사용하기 전에 (2주) 미리 신청서를 제출 후 검토를 통해 결정이 나면 해당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문수령) 이 때 촬영을 하고 싶다면 비행승인과 별도로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예로, 대전에 있는 원전 비행금지구역 내부 비행을 하고 싶다면 (UA41), UA41 구역의 경우 허가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항공고시보) 단, 촬영을 하려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역 허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3개월 미만입니다.

드론은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를 탑재함으로써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촬영, 운반, 계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드론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용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드론제가 우리 땅에 자리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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