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 및 KTX에서 승객안전을 목적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가 개정됐어요. 개정법은 철도안전법 제 47조로 위반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원~50만원) 열차내 금지행위는 먼저 승객 안전과 밀접한 사항으로 기관실 등 운영실 출입행위, 장난에 의한 비상정지버튼 누름 또는 승강용 출입문 여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당법은 인권 관련 조항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흡연을 금하며, 알코올 복용 후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용인하고, 만취가 보편적인 국내 음주문화 내 범죄예방에는 다소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직원 허락없이 연설, 권유를 하는 행위, 기부·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역시 법에 위배됩니다.

그간 일부 승객의 횡포에 대한 미지근한 조치로 철도 종사자와 탑승자가 고초를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권고로 끝날 수 있는 영역까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닌지, 발언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목소리까지도 잠재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한 잣대로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도덕적 기반을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더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안전한 철도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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