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체공유일 확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22일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각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주일)은 다음날인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도 쉴 수가 없게 됐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려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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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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