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용기간 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로 지원 항목 확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 인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엔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한 자녀를 임심했을 경우 60만원, 다자녀를 임심했을 때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 11일 신청자부터 각각 40만원이 인상돼, 한자녀 임심했을 경우 100만원, 다자녀 임심했을 때에는 1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 구입비에만 사용처가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경우에도 현재는 1살 미만까지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2살 미만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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