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젠㈜,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 수입해 제조일자 변조 판매해

타우린 등 무신고 수입·제조일자 변조 식품첨가물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회수조치된 타우린, 글리신/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타우린 등 무신고 수입·제조일자 변조 식품첨가물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타우린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제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6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 601kg과 타우린 72306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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