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명 모임이 허용되고 다중시설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해 진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국내 방역과 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개편안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5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나뉜다. ▲억제(1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살펴 조정된다. ▲ ‘10만 명당 확진자 1명 미만’- '1단계'▲‘10만 명당 확진자 1명 이상’- '2단계'▲‘10만 명당 확진자 2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 '3단계'▲‘10만 명당 확진자 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 '4단계' 가 적용된다. 

또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달라진다. ▲1단계-인원 제한 없고 ▲ 2단계- 8명까지▲3단계에서는 4명까지 ▲4단계-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를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단, 이번 개편으로 방역 긴장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사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모일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2단계- 100인 이상 금지▲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전면 금지 다. 

집회는 ▲1단계- 500인 이상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은 ▲2단계- 24시까지 운영 제한▲3단계- 22시로 운영 제한 ▲ 4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22시 제한/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7월,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방역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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