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6월18일 개정으로 인해 플랫폼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8일) 아울러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요금 수취시 국토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각사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어플인 카카오T를 통해 일반중형·모범택시, 대형승합·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사업자를 통한 카카오T블루도 제공; KM솔루션, 대구경북지역 DGT모빌리티) 여기서 일반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 호출은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스마트 호출은 상황에 따라 중개요금이 부과되고 (0~3천원) 수요 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 으로 떨어지면 0~5천 원이 적용 돼요. 호출 비용이 최대 5천원인 모범택시 및 기업 회원 전용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0~2.2만원)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은 특례에 따라 (19.7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적용되던 중개요금제가 유지됩니다. (2
~3천원; 24~04시만 3천원)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택시)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지역 가맹호출도 제공) 아이엠 택시 호출은 최대 3천원까지 중개요금이 부과됩니다. (호출시간 기준 1분간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가 1.1배일 때 1천원, 5배 이상일 때 2천원, 10배 이상일 때 3천원)

플랫폼 중개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의 택시 호출 선택권이 확대 되며,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및 운전자 정보가 가시화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목소리로 플랫폼 중개사업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 6.17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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