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및 소상공인 납부 유예조치 3개월 연장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한바 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이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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