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결정
LG유플러스 측 " 2015년 이후 이런 일 없어, 유통망 관리 힘쓸 것"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진: LG유플러스 사옥/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1월부터 2014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해놓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한방에 yo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가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만 총 238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과거 2014년 이전의 사례다.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 "면서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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