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허위제출.. 총수일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허위제출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사진: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고발했다. 사유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지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연암, 송정 /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5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와 대우화학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 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회장의 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박 회장은 20132월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놓고선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회장은 처벌 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2014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대응방안의 진행을 중단,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록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회장은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들 회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 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곳이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설립 직후인 2016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박 회장의 법 위반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회장은 ()평암농산법인도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6()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회장은 19912월부터 20143월까지 하이트진로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다. 박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회장은 대우화학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누락된 친족들은 박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다. 박회장은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작기재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자행해온 박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한 점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대우화학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평암농산법인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점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등을 고려해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고발지침’‘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