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대상 6개월(7월~12월)간 수도사용량 50% 감면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오는 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 조회 가능, 7월1일부터 신청 접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80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해 준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면 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 후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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