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9개 업체 적발...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홈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유영철 기자]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19개다. 이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약처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한달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업체는 지난 2017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2644kg, 시가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 6.8., 유통기한 2020. 6.7.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 시가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 시가 1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이번달에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130kg, 시가 800만원 상당을 전량 압류했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업체 및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 소재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업체는 제조연월이 지난해 223(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소분업체인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지난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동종의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지난해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시가 54만원 상당), 15kg(시가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대구 남구 소재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난 2020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 시가 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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