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 규모,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9일부터 접수 시작 즉시 공급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심사 없이는 업체당 2천만원 가능
1년간 무이자, 2년차~ 이자 0.8% 보전, 1억 원 융자시 5년간 업체당 712만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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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를 받지 않는 업체는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는  업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4無' 즉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8000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45%까지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3명 중 1명(32.3%)이 폐업을 검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20.12월) 아울러 10명 중 8명(79.3%)의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이자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21.3월)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이다.
 

■ 한도 심사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사정시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지원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평균 예상이자 1.67%) 실제로,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5000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9일 우선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이면 가능하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해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도 9일부터 즉시 시작한다.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이 출연한 45억 원 포함해 총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되어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자치구 4無 안심금융'은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원책이다.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구·금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금번 대책을 통해 무보증료 및 2차년도 이후의 이차보전(0.8%)가 소급되어 지원되며, 중구·금천구도 조만간 시행 예정이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단, 추가한도에 대한 대출 신청 시에는 한도심사가 필요하다. 

‘4無 안심금융’ 신청 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단, 보증신청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보증 금액 포함), 법인기업인 경우, 공동대표인 경우,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창업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무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은행 지점 방문 신청일 경우  필요 서류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분증 ▲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주주명부,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분증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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