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모양 화장품 제조·판매·진열 금지 추진...소비자 주의 안내

식약처가 식품 모방 콜라보레이션 제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식품 모방 콜라보레이션(collobration/협업) 제품이 '일상 속 소소한 재미와 차별화' 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문제는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제품이다 보니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200건으로, 이 가운데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의 78% 정도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이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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