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급식 바우처' 의 구매 품목 제한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에 쏟아지자 구매 가능한 품목 확대 적용

자료:서울시교육청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품목 제한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에 쏟아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구매 가능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원격수업하는 학생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된 포인트는 오는 7월 16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희망급식 바우처 제공은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포인트가 지급된 후 사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졌다. 

불만의 이유는 이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영양소 기준도 정해져 있어  이 기준에 맞는 것을 정작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먹거리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도시락, 제철 과일, 흰 우유, 두유, 채소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구르트, 훈제 계란, 삼각김밥 제외한 김밥)의 식품만 사 먹을 수 있다. 영양소 기준은 나트륨 1067mg, 열량 990㎉ 이내, 단백질 11.7g로 정해놨다. 

사용자들의 불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희망급식 바우처로 실제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매하려고 보니 '도시락에 나트륨양이 조금만 많아도 살 수 없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된다', '떠먹는 요구르트는 살 수 있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산다',' 생수는 구매할 수 없다'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정작 혼란만 가중되고 정작 쓰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청은 구매 가능 품목에 ▲햇반▲컵국▲김류▲치즈류▲삼각김밥▲생수를 포함시키며 구매 확대된 품목은 오는 7일부터 편의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은 '삼각김밥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며" 삼각김밥을 '밥양에 비해 반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구매 품목에서 제외했으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편의점협회에 삼각김밥의 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삼각김밥을 개발 출시하는 데는 한 달여가 소요되지만, 최대한 일정을 당겨 편의점별로 오는 17일 전후로 밥 중량 대비 반찬이 40% 이상인 제품 7종 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편의점협회에 희망급식 바우처의 구매 가능 품목 물량을 확보하고 편의점 내에 별도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도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교육청은  만 14세 미만 학생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희망급식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휴대전화로 바우처를 선물할 수 있는 '자녀와 함께 쓰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실물 선불카드를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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