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 이 중 보행자 비율은 약 40%입니다. (38.9%) 해당 수치는 2017년 대비 천 여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럼 그간 어떤 정책이 시행됐던 걸까요?

2018년 1월부터 안전속도 5030,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2019년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및 속도 단속 및 신호등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 확충)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책임 관련법 개정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고, 정비, 검사, 폐차 등 단계별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배송업 인증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확산으로 배달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보행자 보호 방침으로 인해 운전자의 경각심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정작 보행자의 교통법규 인지도는 낮다는 업계 관련자 견해가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무단횡단, 일반 보행자를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법규 인지도 낮음)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에 앞서 도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함을 갖추려는 보행자 및 운전자 국민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교통사고 제로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20210601 보도자료, 이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경찰청/사망, 부상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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