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자동차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체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문 약관 용어가 그대로 쓰여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차량보험 담보 선택 요령을 정리했어요.

먼저, 대인배상1 (상대편 운전자,  보행자)은 의무사항입니다. 대인배상2는 선택 사항으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한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무한 선택을 하면 사고 시 다른 사람의 상해 및 사망을 최대 무한대까지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상대편 차량)은 피해자 1사고당 2천만 원~10억원까지 보상하는데 (보험사에 따라 상품 상이) 도로 내 외제 차 및 고가 차량 증가로 5억 이상을 권고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운전 중 내 실수로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받는 것으로 형편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단, 사고 위험이 잦은 운전자라면 보상등급 관계없이 가입액에 따라 보상하는 자동차 상해를 추천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은 소유 차량가가 낮다면 감가상각율이 적용돼 큰 의미가 없어서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입한다면 손해액의 20%를 자비 부담으로 설정하고 물적 사고할증기준(보험료 상승 마지노선이 되는 보상액)을 높게 잡는 편이 실제 사고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할 때 보상하는 것으로 금액 차가 크지 않다면 큰 금액을 추천해요. (예: 최대 5억원) 그 외 법률비용지원 관련 특약은 타 보험과 (운전자보험)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오토바이(특히 배달직), 수상 레포츠, 극한 직업 등 잦은 위험에 항시 노출되나, 미비한 제도로 개인이 버겁게 감당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 합리적인 보험이 보급되어 전체 커뮤니티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KB손해보험 다이렉트센터, 유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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