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높이기 방안 발표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방역수칙이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방역수칙이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61일부터는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은 직계자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7월 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택·운동도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1차 접종자란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내달 1일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해지는데 예방접종 완료자는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데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면회도 허용된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재개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은 지속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완화된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할 수 있게 된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까지 전국에서 총 3942775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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