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각 구청으로 신청… 해당 지역 거주 단독 세대주, 1인 운영 점포 여성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혼자 사는 여성들과 혼자 점포에 있어야 하는 여성들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올해도 전개한다. 

24일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올 상반기에 18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가능하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은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등이다.

‘안심홈세트’ 및 ‘안심점포’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홈세트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점포 대상은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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