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내달 13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비수도권은 1.5단계 적용
6월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시설대면(접촉) 면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이와함께 예방접종 2차까지 받은 요양병원·시설은 시설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이와함께 예방접종 2차까지 받은 요양병원·시설은 시설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21일기준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등은 수도권과 같이 2단계를 적용 중이다. 만약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되고 2.5단계 격상 등될 수도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된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된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3주 연장에 대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음식음료 섭취는 안된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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