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3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생산된 쏠리티

현대차 쏠라티가 안전기준 위반 결함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자발적리콜에 들어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차 쏠라티가 안전기준 위반 결함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해당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해당결함은 안전기준 제103조 부적합으로 향후 국토교통부가 해당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쏠라티에서 승객좌석 관련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결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승객좌석 레일 고정용 접착제 배합작업 불량으로 인해 접착력이 저하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충돌 시 승객석 좌석 레일 유동 및 이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023일부터 올해 38일까지 생산된 쏠라티다. 해당차주는 현대차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 후 승객좌석 레일 고정용 볼트 추가 조립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결함은 안전기준 제103조 부적합에 해당된다. 따라서 향후 국토부가 해당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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