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미국 다이빙 훈련 기준인 RSTC 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하지만 몰디브와 같이 다이빙이 주요 산업인 국가는 자체 다이빙 법을 만들어 병행하고 있어요.

몰디브부터 살펴보면; 1999년 몰디브 정부는 관광법에서 레저 스쿠버 다이빙 안전의무사항을 규정했어요. (다이빙 교육단체 및 서비스 참가자 대상)
관광법에서 레저 다이빙은 C카드 보유 이상 레벨만 허용하고, 다이빙 시간, 최대수심, 잔압을 기록합니다.(1년이상보관) 모든 다이빙 서비스 제공 센터는 순수산소(pure oxygen)와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해요. (마스크,스노클,핀,호흡기,BCD,시간수심측정장비,다이빙컴퓨터,벌룬,응급신호장치-호루라기*야간다이빙시 수중렌턴,야간신호장치,수면표시부표 추가) 다이빙 교육자(강사)는 추가적으로 칼과 응급신호장치를 지녀야 해요.

둘째, 다이빙보트는 3명이상 탑승하며, 다이빙 중 센터와 항시 교신이 가능해야 해요. 보트 내 탐색등을 구비하고(야간) 다이버들이 수중에 있을 동안 다이빙 깃발을 보이게 답니다. 단독다이빙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으며(관광법4장) 다이빙 횟수가 적은 초급 다이버(30회 미만)와 최근 다이빙 횟수가 없는(3개월내) 다이버는 낮은 수심에서 적응기간을 거칩니다.

그 외 몰타 정부는 국제기준과 대부분 유사한데 보험관련 사안이 특징적입니다; 다이빙 사업자는 고객 및 레저 서비스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3자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최소 3.3억 원 이상/전문가 면책보험 포함) 다이빙 기록은 몰디브와 마찬가지로 의무 보관합니다.(종사자기록, 교육기록,장비대여기록 등)

벨리즈 정부의 다이빙 규제는 레저 스쿠버 다이빙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의무사항만 규정됩니다. (환경보호, 안전관리, 패키지 판매시 사업자 장비대여 지침, 판매 지침) (다이빙 투어 운영사업자와 종사자는 다이빙 교육 자격을 유지, 전문책임보험 보유 필)

이번 다이빙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 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정경화/목포대 경제학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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