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공정위 판단 4개 법 위반 내용 중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등 2가지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통해 사실 규명
bhc,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공정위 의결서 받아보고 법적절차 대해 논의할 예정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놓고, 당사자인 BBQ와 bhc가 불복의사를 밝혔다./ 사진: 각사 로고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놓고, 당사자인 BBQbhc가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모양새다. 특히 BBQ는 입장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단어를 사용해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20일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제네시스비비큐(BBQ)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 bhc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BBQ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 등이다. bhc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다. 과징금은 BBQ153200만원, bhc5억원이다.

이에 대해 BBQ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BBQ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BBQ는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본 4가지 행위 중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BQ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에 대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해서도 BBQ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또한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hc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컨슈머와이드와 전화에서 불복의사를 표했다.

bhc 관계자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같은해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단체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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