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부터 순대국, 짬뽕까지 다수메뉴 취급 샵인샵 업소 등 배달음식점 63개소 점검...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두 달 지난 양념육 보관 등 불량업소 10개소 적발

점검현장(산가기준 미달 위생 불량 기름 사용)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배달음식 호황에 못미치는 배달음식 조리 시 위생 상태, 요리 재료의 원산지 속이기 등으로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실태 조사에 착수 했고 위반업소들을 적발해 냈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가 주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배달음식점 63개소를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0개소(1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리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사례 증가로 배달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이용 후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위생 취약 업소 및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샵인샵’ 업소다.  ‘샵인샵’ 업소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해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의 매장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메뉴를 취급해 식재료 관리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2건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B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됐다.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 곳이지만 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할 정도 였다. C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이하)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작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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