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특정 나이 이하 특약의 경우 조건 변경 필수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여름철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되는 경우 다른 가족명의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가족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반드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적용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조건에서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보험의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른 여름 휴가를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고,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아내와 두자녀 포함 모두 4인)이 함께 이동하기 쉽도록 부모님이 소유하신 승합차를 이용했다.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대신 아들인 A씨가 운전을 주로 하고, 아내되는 B씨가 교대해 주면서 남해안 일대를 잘 여행하고 돌아오던 중 그만 작은 부주의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던 탓에 앞 뒤 차량 모두 크게 부숴지기는 했지만 다친 이는 다행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보험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A씨 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량의 보험이 부부한정으로 지정되어 있던 탓에 아들이 운전한 경우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회신을 받았다. 덕분에 앞 뒤 차량 모두의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보험사들은 부부한정 특약을 통해 보험료 절감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부부들의 경우 많은 수가 이렇듯 부부한정으로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한정 특약 경우 자녀나 다른 가족이 함께 차량을 운전하기 원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운전자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특약을 다시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비용은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동 특약의 보험료는 약 5천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부부한정 특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한 특약도 문제이다. 운전자를 3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도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임시 운전자 특약 가입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 가입하면 그 특약은 내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가입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동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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