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온측정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 67곳 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지난달 29일 육류가공업체 '도드람 김제에프엠씨(전북 김제시)'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서 67곳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는 체온측정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535, 식육가공업(,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381곳 등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지도를 받은 67곳에서는 체온측정 미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다. 육류가공업체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지 단골 손님 중 하나다.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실례로 경기 양주 육류가공업체에서는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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