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50건 온라인 판매 광고 중 317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 중 202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 25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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