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50건 온라인 판매 광고 중 317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 중 202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타사 비방 광고 3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 25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전문가 추천 등 광고 3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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