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르트, 지난달 23일부터 솔라바이옴 앰플 적립금 교환 진행
식약처 조사 결과 따라 소비자 소송전 등 전개 앞서 적립금 교환(합의)로 차단 꼼수 가능성

자외선차단지수 허위표시 논란에 휩싸인 닥터자르트가 현금 환불 대신 적립금 교환을 해주고 있다. 일각에선 꼼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자외선차단지수 허위표시 논란과 관련, 닥터자르트가 솔라바이옴 앰플에 대해 적립금 교환을 해주고 있다. 일각에선 현금 환불이 아니다보니 '꼼수'라는 시선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닥터자르트가 표시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적립금 교환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적립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환불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닥터자르트 측은 이번에도 무대응으로 나서고 있서는 모양새다.

6일 현재 닥터자르트는 솔라바이옴 앰플에 대해 고객이 원할 경우 적립금 교환을 해주고 있다. 교환해주는 적립금은 솔라바이옴 앰플 가격인 39000원이다. 방식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적립금 교환페이지에 접속해 수량, 구매처 등을 입력한 뒤 제품을 닥터자르트측에 보내면 해당 금액을 적립해 준다.

닥터자르트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솔라바이옴 앰플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 사용에 대한 불편이나 염려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타제품으로 교환이 필요하신 분은 솔라바이옴 교환신청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 남겨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닥터자르트가 공지한 내용/ 닥터자르트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현금 환불이 아닌 적립금 교환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들은 현금 환불, 제품 교환 등을 해준다. 그러나 닥터자르트는 적립금 교환만 해준다.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적립금으로 교환이라는 것에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는다. 소비자 선택권도 없다. 일방적이다. 신뢰도가 깨져 다시 닥터자르트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도 적립금 교환을 받아야 한다.

닥터자르트의 적립금 교환이 향후 식약처 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식약처 조사 결과 닥터자르트가 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립금 교환을 받았다면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립금 교환으로 소송 등을 막겠다는 꼼수가 엿보인다.

최근 식약처에 닥터자르트 표시위반 소비자 신고를 주도한 이영민 변호사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 통화에서 닥터자르트가 솔라바이옴 앰플의 자외선 차단지수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매자는 닥터자르트에게 환불 및 보상 등을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적립금 교환을 받으면 닥터자르트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현금 환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교환을 받을지 아니면 추후 식약처 결과에 따라 소송 등을 진행할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닥터자르트 측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문자로 문의주신 내용은 확인하고 메일로 드리겠다고 밝혔지만 답변 메일은 없었다.

한편, 닥터자르트는 자외선 차단지수 허위표시 논란 속에서 6일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날 출시한 제품은 선크림 에브리 선 데이’(Every Sun day) 라인 신제품 2종이다. 닥터자르트는 솔라바이옴 앰플 자외선 차단지수 허위표시 논란을 의식한 듯 자외선차단지수 인체적용시험 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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