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대상가구에 50만원 현금 지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인 ‘한시 생계지원’을 시행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세전 기준)은  ▲1인 가구 137만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 7218원 ▲5인 가구 431만8030원 등 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계좌이체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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