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7~'20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구제 신청 건은 127건으로 약처방 관련건이 절반을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침 (18%), 추나요법(14%) 입니다. 피해 사유는 부작용(46%), 효과 미흡(27%), 계약피해(22%) 였어요. (한국소비자원)

이에 소비자원에서는 조제약인 한약은 (조제 후 미사용분이 전량 폐기되므로) 1~2주 등 단기간 처방, 복용 후 치료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어요. 다이어트, 미용 등 특정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치료과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한방을 막론하고 장기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여러 병원 견적을 받거나 단기 치료 후 결정하는 등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장기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에 기초한 진료 과정 속에서 의사는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고통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은 진료 방식이 양의학과 다를 뿐 오랜 기간 연구 및 집도를 거쳐 입증 받은 치료 의학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게 일어나는 양방 의료사고에는 관대하면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 치료 부작용 사례를 들어 한방치료 전체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귀한 유산인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한방의료인이 꾸준히 양성되어 우리 한의원이 세계인의 병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자료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 한국소비자원, 한의학박사(업계 50년차/서울 송파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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