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3일까지 현행 유지...7월 거리두기 단계 기준 상향 조정

현 거리두기 단계가 3주더 연장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3일까지 3주간 현행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29)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내달 23일까지 현행 대로 유지된다. 단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2단계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로 지자체의 판단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후9시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된다. 단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영업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조건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환자수가 0.7명 미만(363명 미만) 1단계, 0.7명 이상 (363명 이상) 2단계, 1.5명 이상(778명 이상) 3단계, 3명 이상(1556명 이상) 4단계에서 오는 7월부터는 1명 미만(500명 미만) 1단계, 1명 이상 (500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1000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2000명 이사) 4단계로 조정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라며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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