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 2명 지난 13일 택배 노동자의 현실 담은 호소문 각 세대 집 문앞에 배치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들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어” 판단

택배노조가호소문을 해당 아파트 내 각 호마다 하나씩 비치하는 활동을 했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 오른쪽 안내문- 택배노조 제공, 왼쪽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서울 고덕동 '택배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호소문을 작성하여 이를 집 문 앞에 하나씩 비치하는 활동을 했다가 아파트측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것. 이에 택배노조측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경찰 고발건은 지난 13일 택배노조 간부 2명이 호소문을 해당 아파트 내 각 호마다 하나씩 비치하는 활동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실을 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오는 21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

택배노조측은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다.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경찰의 소환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노스러울 뿐이라며 “택배노조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부당한 갑질과 택배사의 횡포가 사라지고 노동기본권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택배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택배노조원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경호 변호사는 택배노조의 행위는 광고물 등을 각 세대의 끼운 것으로 보이기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온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택배노조 노조원들이 해당 광고물 등을 부착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윤경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452 판결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노조의 처벌을 어떻게 될까.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경찰에 고발한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선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황,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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