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접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백신은 이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되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범위는 본인부담 진료비,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 일/5만원),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 입니다.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 및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내원시 검사 비용(로로나19 검사)도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 제외 항목은 재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물리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시도지사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 및 조사결과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며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 후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항목에 따라 상이해요. 신청서, 이상반응/ 장애/사망관련 진단서 (택1) 및 신분증은 공통으로 준비합니다. 아울러 진료·간병비 청구 시  진료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동의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신청액 30만원 이상시 3개월 이내 의무기록 사본 으로 대체)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는 유족 증명 서류와 부검 소견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대체할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큰 일을 겪게 된다면 냉철하게 대처해 가능한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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