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며 우리 토지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현재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53.3㎢이며 (여의도 면적(2.9 ㎢)의 84배) 시가 31조 4962억 원 입니다. 금액 기준 미국 42%, 중국 9%, 유럽국 17%, 일본 8%입니다. (반올림) (면적기준: 미국 53%, 중국 8%, 일본 7%, 유럽국 합산 7%)

외국인 토지 보유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약 18%이며 (전체 외국인 소유토지 중) 그 외 전남(15.4), 경북(14.3), 강원(9), 제주(8.6)가 차지합니다. 용도는 임야, 농지가 가장 많고(약 66%), 그 외 공장용 (23%), 레저용(약 5%), 주거용 (4%), 상업용 (약 2%)입니다. 

토지 매입/보유 구성원별로 분석해보면 한인계 외국국적자 (교포)는 1억 4,140만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절반 육박), 합작법인 7,118만 제곱미터(약 30%), 순수외국인· 외국법인 합산 4023만 제곱미터 (16%), 외국 정부·단체 55만 제곱미터(약 0.2%)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유치 명목 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 소득·법인·취득·재산·관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수 국가가 비거주자 토지취득을 제한 한다는 점과 개방하던 국가들도 뼈아픈 시행착오 이후 보완추세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 법이 해외 국민에 관대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호주-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 농지취득 제한, 뉴질랜드- 비거주자 녹지 불허, 러,스페인: 국경·농지 또는 국방용지 소재지 불허, 면적제한, 스위스: 주거용지 면적 제한, 구매 후 10년간 판매 금지, 브라질: 농지 면적 제한)

아울러 한국인 뿌리를 가진 외국 시민권자를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율 60% 교포에게 집중) 국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소 어수선해진 우리 토지 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법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도자료 20210423 국토부,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2015.12.9), 찾기쉬운생활법령/외국인투자지원/조세의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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