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베트남은 외국인의 제조업 유치는 폭넓게 허용하나 투자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살펴야 할 점을 정리했어요.

먼저 부동산 등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별도 서류 요청 없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이 불가합니다.

둘째, 베트남 토지거래 형태를 보면, 땅 주인(토지 권리자)-나 사이의 거래가 보편적입니다. 그 외 정부소유토지 거래 및 경매낙찰(정부/개인 소유) 등이 있습니다.

땅 주인(또는 회사)과의 거래는 지분을 전부~일부 인수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양수도 합니다. 지분 인수가 절차상 간단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시 승계하므로 채무 위험이 동반됩니다. 반면 지분없이 부동산 권리만 승계하면 위험부담이 줄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단, 관할 당국 승인이 요구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양수도)

마지막으로 경매 방식의 경우 대중적이지 않지만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토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과 달리 토지 강제집행이라 할지라도 채무/권자 직접 매수인 설정이 가능해 외국인으로서 매물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경매는 은행, 국가기관 압류 부동산 취득과 국가 소유 토지 경매 낙찰로 나뉩니다. 국가 소유 토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정보가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지 위치, 면적, 토지 경계 및 상태, 인프라, 보상 완료 여부) 낙찰을 받은 투자자는 경매가격을 완불(100%)해야 토지 경계 확인 및 인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과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따르며 외부요인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보다 더 깐깐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면 승패와 무관하게 좋은 인생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416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호찌민무역관 윤보나/전현우 베트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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