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 한 것“ 판단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발표에 대해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남양유업을 고발조치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남양유업 불가리스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후폭풍은 거셌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의 주식은 상한선을 쳤고, 시장에서는 불가리스 제품이 품절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가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벌여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하는데 앞장섰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까지 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벌칙)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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