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는 수법 사용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를 제조·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공산품 마스크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적발로 A업체 대표이사 B씨가 구속됐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 시가 17억1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또한 같은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 시가 26억2000만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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