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최대 5년간 허용...가산금 면제 제도 시행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 납부가 최대 5년간 허용되고 가산금이 면제된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자로 지난해 11일부터 오는 202312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체납액 중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 체납액 징수특레를 승인받은 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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