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규제 신청 954건 중 ‘설치’ 관련 39.8%(379건)로 가장 많아
전전자상거래 에어컨 구입시 판매자 별도의 용역 계약 업체에서 에어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
한국소비자원, 설치비, 설치시 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꼼꼼한 확인 필수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구입 관련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설치비, 설치시 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규제 신청 954건 중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관련이 39.8%(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전체의 50.8%(485)가 집중됐다. 이어 냉방불량,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 29.9%(285), 수리불만족,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 ’AS 불만관련 13.3%(127)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계약관련 11.8%(113),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 2.9%(28), 전기화재 발생 등 기타’ 2.3%(22)이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일반판매53.0%(506)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38.2%(364)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 달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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