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증가, PM 이용 활성화 대비해 '자전거 안전교육' 전면 개편 시행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교통법규), 실기시험(곡선‧직선코스)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전 연령대별 안전교육 표준교재 개발 완료, 자전거 강사 80명 추가 양성
교육 일정 확인~신청 한 곳에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이달 말 오픈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이 생긴다.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 도입하는 것.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7일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이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5가지다. 

우선, 올 6월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통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자전거 강사’를 올해 총 80명 추가 양성한다. 새롭게 개발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자전거 강사는 자전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서울시 자전거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강사자격 인증시험(이론‧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전거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은 올해 총 4기수 모집할 예정이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했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정비교육은 회당 총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 이달 말 오픈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각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 자전거 정비교육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일정‧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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