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안전사고 중 60% 만14세 이하 어린이...15세 이상도 40% 달해
손소독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손소독제 사용시 눈에 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 총 69건으로 2019년 4건 대비 1625%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 할 수 있는 55건 중 72.8%(40건)에 해당하는 부위가 안구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20.0%)이나 됐다. 이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로 확인됐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다.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