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안전사고 중 60% 만14세 이하 어린이...15세 이상도 40% 달해
손소독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손소독제 사용시 눈에 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손소독제 사용시 눈에 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 총 69건으로 20194건 대비 1625%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 할 수 있는 55건 중 72.8%(40)에 해당하는 부위가 안구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60.0%)14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40.0%)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20.0%)이나 됐다. 이중 6(54.5%)15세 이상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로 확인됐다. 나머지 5(45.5%)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다.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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