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산 중고자동차의 작년 수출량은 2020년 기준 12억3250만3000달러(한화 1조4천억 원)로 38만7103대입니다. 수출국은 리비아, 칠레, 요르단, 예멘, 터키, 캄보디아, 몽골,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관세청 통관기준 1~12월/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조합)

그럼 수출을 위한 중고자동차의 여건은 어떨까요? 먼저 말소가 완료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는 도난차량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주 또는 수출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둘째, 완성차(분해 없이)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증과 더불어 기타 서류 제출 및 검사에 의해 이상이 없다면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완성 차량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해-수출하려는 경우, 차량의 주요 부위가 같은 컨테이너나 같은 배에 함께 실려야 합니다. 완전히 분해된 경우에는 완성차로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개장검사) 마지막으로 승용차는 통상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실을 수 있는 차의 개수를 13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재 수량 초과 시 육안 검사)

환경정책 및 다양한 사유로 우리 땅에 발 붙이지 못한 차량이 올해도 해외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중고차 수출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년도 채 되지 않은 건강한 우리 차(경유차, 휘발유)의 무작위 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폐차, 전기차 지원) 자동차 방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볼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사연구자료/관세와 통관/중고자동차 수출 신고 가이드, 용인시 홈페이지/말소등록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