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샤넬 매장 판매원, 수블리마지 레쌍스 드 뗑 제품 설명시 “ '수블리마지'에 들어가는 피부재생 성분 함유...피부재생에 도움”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피부재생 표현은 금지...판매원의 광고행위 포함”
샤넬 “당사의 뷰티 제품 판매 가이드는 관련법 철저히 엄수...앞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성능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의 내부 교육 보다 강화할 예정”

현재 샤넬의 최고가 파운데이션 '수블리마지 레쌍스 드 뗑'. 본지가 제보받아 확인해 본 결과 샤넬 매장에서는 "이 제품에 '피부 재생' 성분이 들어있어 메이크업을 해도 피부가 편안하고 피부재생을 해준다"고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샤넬 뷰티(이하 샤넬)가 화장품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샤넬 일부 매장직원들이 피부재생효과를 강조해 수블리마지 레쌍스 드 뗑 파운데이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된 것. 이에 본지가 취재를 해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샤넬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제보자 A씨는 파운데이션을 구매하기 위해 B백화점 샤넬 매장을 찾았다. A씨가 추천을 받은 제품은 수블리마지 레쌍스 드 뗑 파운데이션, A씨는 해당 제품 추천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제품에 피부 재생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날 A씨는 이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했다.

이에 컨슈머와이드는 서울 소재 백화점 내 샤넬 매장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수블리마지 레쌍스 드 뗑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해 샤넬 매장 직원은 샤넬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마지'에 들어가는 피부재생 성분이 이 파운데이션에 들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해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피부재생에 도움을 준다고가지만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식약처가 지난해 1224일자로 배포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피부재생, 세포재생' 등의 생리활성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 품판매업자 및 판매자(이하 책임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의 광고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샤넬은 수블리마지 르 뗑은 수블리마지 스킨케어의 주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스킨케어 기능을 함유한 파운데이션 제품이라며 모든 제품 판매 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당사의 뷰티 제품 판매 가이드는 관련법을 철저히 엄수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성능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의 내부 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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