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노조 조혜진 변호사 “가해자(A씨), 경찰조사서 혐의 부인...노조가 임단협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거짓사실로 고발 주장 및 피해자 대상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해와”
경찰수사 결론 내달 중 나올 듯...검찰 기소 100% 장담 못해

샤넬코리아 노조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샤넬코리아 임원A의 성폭력사건 고발과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여 2차 가해까지 벌어지도록 조장하는 샤넬코리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샤넬코리아 임원A씨에 대한 매장 여직원 성희롱’, ‘성폭력고발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샤넬코리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사넬노조)가 사측과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시실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건이 12년 동안 이뤄지다보니 CCTV, 녹취록 등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과연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10일 사넬노조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샤넬코리아 임원A의 성폭력사건 고발과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여 2차 가해까지 벌어지도록 조장하는 샤넬코리아를 규탄했다.(관련기사 참조)

이후 샤넬코리아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내 규정에 걸맞는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내용을 밝히지 않아 깜깜이 징계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샤넬노조가 A씨를 고발한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A씨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노조측 조혜진 변호사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A씨가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성폭행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샤넬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자신을 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피해자들 중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임단협을 진행하는지도 모르거나,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있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자고 경찰에 제안을 했던 것도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을 했다“A씨가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면 모를까 우리(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A씨도 이를 거절해 거짓말 탐지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달 중순 쯤 나오게 될 경찰조사 결과다. 현재로썬 검찰 기소를 100%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해당 사건이 12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보니 성추행, 성폭력이 담긴 CCTV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 및 주변 동료들, 지인들 진술서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진술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많이 이런 것(진술서) 등을 피해사실로 인정해서 검찰 기소까지 되는 경우 많다. 추세상으로 봐서는 기소가 될 수 있지만 100% 확신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으로 그 결과가 내달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찰이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낼 경우 이번 사건은 이걸로 종결되게 된다. 과연 경찰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당사는 경찰의 수사 관련 요청 시 이에 협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샤넬코리아의 징계위원회 도중 A씨의 혐의 부인 및 징계수위, 현재 근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답만 되풀이했다.

한편,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윤경호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관련해 "경찰청 예규인 거짓말 탐지기 운영규칙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대상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며 "피검사자는 자기 진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 탐지검사를 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스스로 거짓말탐지기의 조사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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